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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생활 안내▣
1. E/V사용에 대하여
E/V내에서는 금연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타실 때에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합시다.
2. 외부 잡상인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홍보와 입주민들의 지혜로 이제는 잡상인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잡상인 방문시
거절하시고 관리사무소(☏835-20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생활에 대하여
1) 소음피해 : APT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성방가, 아이들의 장난등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소음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방송 : 공지사항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방송 및 공고문을 부착하오니 이를 듣 고 읽는 것을
습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에 필요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 주차 : 당APT는 주차공간이 넓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지상주차시 세대와 접하는 주차장
에서는 전면 주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매연 피해, 정원수 보호등)불 법주차는 스티커를
부착하오니 차선내에 주차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를 할 때에는 차량의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전용도로에는 주차를 하지 맙시다.
4) 공동구 사용에 대하여
①계단․복도에 물건 적치금지(공동주택관리령 5조 3항의 2, 소방법시행규칙 제94조 적 용)
․내용 : 계단․복도등에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등 긴급 피난시에 방해를 줄 염려가 있 는 경우,
적발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 적용 : 2001년 7월 27일부터 적용되니 이점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세대가 없도 록 공동구에
적치된 물건은 세대 내로 반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APT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특히 102동 7~12라인 고층 입주민의 주의를 요합니다.
4. 일반쓰레기는 노란색 종량제 봉투만 사용합시다.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시 강력조치 합니다.
종량 제 봉투를 내 놓으실 때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기․수도 검침은 매월 9일, 가스검침은 매월 말에 실시합니다.
6. 관리비를 자동이체 신청하실 세대는 관리사무소(☏835-20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가스비 자동이체 신청은 은행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신우심포니타운 홈페이지 (4000apt.com/sinwoo)
9. 공동주택관리비 홈페이지 (www.khmais.net)
※ 입주 및 전출시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미리 오셔서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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