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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훼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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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주 택 생 활 안 내

 

1. 행위허가 신고 등 안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다음 사항은 관계법령의 기준과 절차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나.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①공동주택의 용도폐지

②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2. 승강기 이용 안내

가. 승강기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타도록 합시다.

나. 승강기 내에서는 흡연이나 애완동물의 방뇨를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다. 고장이나 정전 등으로 운행이 정지 되었을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승강기

내에 부착된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화재 시 에는 승강기를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시다.

 

3. 소방시설 사용 안내

가. 소화기 사용법

①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② 성능에 따라 불 가까이에 접근하여 사용한다.

③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사용한다.

④ 양 옆을 비로 쓸듯이 골고루 약제가 방사되도록 사용한다.

나. 소화전 사용법(유사시 외에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소화전함을 열고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끄집어낸다.

② 두 손으로 관창(노즐)을 잡고 불이 난 곳까지 호스를 전개한다.

③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하여 불을 끈다.

④ 화재 진화를 마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근다.

다. 자동식 소화기의 관리 안내

①기능 : 아파트 주방 후드부분에 설치하는 소화기로서, 가연성 가스의 누출시 경보를 발하고 자동으로 가스누출을 차단하며 또한 화재시 이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함과 동시에 가스차단 및 소화기의 소화 약제를 방사하여 소화시키는 가스 및 화재 안전장치 시스템입니다

②고장 : 수신부의 경고등 점등 과 감지부의 경보음과 누설등 점등, 소화기의 압력게이지의 지침이 녹색부분에 있지 않을 경우(빨강-과충전, 녹색-정상, 노랑-압력미달)는 세대에서 A/S 센타에 문의하시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도난 사고 예방 안내

가. 각 세대 현관문과 우유투입구, 베란다 창문을 잘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나. 외출 시에는 현관에 신문이나 우유, 요구르트 등 이 쌓이지 않토록 합시다.

다. 외부인 방문 시 에는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세대 출입을 시킵시다.

 

5. 주차 안내 및 차량 주차 스티카 발급 부착 안내

가. 모든 차량은 차량 앞쪽이 벽면이나 화단 쪽으로 전면 주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차 전용 주차선 안에는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장애인 전용 주차선에는 일반인 차량은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 아파트 차량은 주차 스티카를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발급 받아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이상 차량 보유세대는 주차비를 징수 합니다.

 

6. 전. 출입 절차 안내

가. 전출세대는 이사 2~3일 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 당일은 전출, 전입자가 같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정산한 관리비 계산서에 의해 상호간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비 자동이체 세대는 해당 은행에 직접 가셔서 자동이체 해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대사용 전기료는 한전에 가스사용료는 도시가스에 직접연락 하여 정산 처리합 니다.

마. 가스렌지 이전 설치는 도시가스(855-0100)에 연락하여 탈부착 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 전출 세대는 차량 스티카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관리비 납부 안내

가. 관리비 산출 : 매월 01일 ~ 매월 말일(공용전기료 전월14~당월15일)

나. 관리비 납기 : 매월 말일 [토요일, 공휴일 경우 익일]

다. 납 부 장 소

◇ 농협 정동농협 서부지점 계좌번호 845010-51-002909

라. 예 금 주 : 한보훼미리타운

마. 관리비 납부제도

① 자동이체 납부 : 상기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 신청

②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 : 해당 은행에 가셔서 신청

 

8. 전유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분 중 전유부분

가. 당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배선 등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계량기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9 재활용품 배출 안내

가. 배출 일시 : 매일

나. 배출 장소 : 102동 4호와 5호라인 사이

다. 배출 방법 : 분리수거 장소에 마련된 용기에 종이류, 캔.고철류, 프라스틱류,

                             스티로폼류, 의류, 필름.포장재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 배출합니다.

 

10. 음식물 쓰레기 배출 안내

가. 배출 일시 : 매일

나. 배출 장소 : 102동 경비실 앞, 지하주차장 앞

다. 배출 방법 : 물기를 완전히 뺀 후 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이물질이 혼입 된지 않 토록 하여 배출 장소에 마련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배출 합니다.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와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등은 일반 쓰레기 로 배출 합니다)

 

11. 세대 누전 차단기 점검 안내

각 세대내의 출입구쪽 벽에 있는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을 눌러서 차단되는지 확인하시고 차단이 않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교체 하셔야 합니다.

[세대 내의 누전 차단기는 계량기를 포함한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관리책임이 각 세대에 있습니다]

*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드라도 전기의 접촉 불량 등일 경우는 전기의 단락 또는 열화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도시가스의 안전사용 안내

가. 사용 전 에는 냄새를 확인 후 실내 환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 중 에는 점화 후 불이 붙었는지 조리 시 국물 등이 넘쳐서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 후 에는 반드시 휴즈 코크(중간밸브)를 잠궈야 합니다.

라. 호스와 연소기의 이음새 부분 등에서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 등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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