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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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한보3차아파트에 전입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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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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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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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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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 852- 5722 fax.070-8988-8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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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사무소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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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 다음의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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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압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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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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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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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및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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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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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사무소 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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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장 - 1명, 경리 - 1명, 경비원 - 2명, 미화원 - 2명 총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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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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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관리비는 익월 22일경에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며 (예:1월분의 경우 2월 22일 전후하여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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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마감일은 매월 말일입니다.(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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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이 지나면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하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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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 선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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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입주당시 관리사무소의 집기, 전화, 각종공과금등이 선 지출로써 입주자에게 미리 관리비를 받아 지출하고 다음달에 부과하는 운영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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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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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경락등으로 입주자가 변경 될시에는 계약당시 상호간 협의 하여 인수인계하도록 규약으로 명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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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형별 관리선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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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평형 - 92,000원 ▼ 32평형 - 1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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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카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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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후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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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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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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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거일로부터 14일 인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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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 사무소 : 831 -4801 ▼ 정동면사무소 : 831- 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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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거 시 : 퇴거3일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관리비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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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 분리 수거 : 재활용 물건은 모아 두셨다가 정해진 날짜에 내려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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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매주 수요일, 일요일 아침9시부터 저녁9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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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 101동 뒤편 재활용 분리수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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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분리 수거통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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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날짜 : 경비실 앞 수거장,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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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봉투만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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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날짜 : 경비실 앞 수거장,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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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21일은 아파트 전기및 수도 검침일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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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말일은 가스 계량기 검침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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